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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도축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
【제 목】 |
: |
축산분뇨·도축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
【사건번호】 |
: |
환경청(1994.9.3) |
【질 의】 |
축산분뇨 및 도축폐기물을 톱밥과 혼합, 발효, 건조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부산물 비료제조시설이라 하며,
◦ 부산물 비료제조시설은 시설의 규모,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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