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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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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11(‘1997.06.12)

【질 의】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의 가공만 하는 것으로 도계 후 생산되는 육계는 물론이고 부산물(털,내장,머리,발 등)도 면세재화이며 도계장시설이 완료되어 육계매출이 발생되는 1996년 2기까지도 과세재화의 매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부산물은 폐기처분되었음.

 

이 경우, 렌더링시설은 과세사업관련시설로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계장시설(건물신축 및 기계장치설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액면세 관련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을설>

부산물(털,내장,머리,발 등)생산이 점유하는 비율만큼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회 신】

◦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만 판매하고 그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을 자기의 사료제조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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