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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미상) |
【질 의】 |
당사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바 폐기물처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사례 1. 도축장 부산물 : 돼지피 6~7톤/일, 죽은 돼지 1톤/일, 잡털 소 협착물(함수율 94%) 6~7톤/일, 슬러지(함수율 80%)
사례 2. 김치공장 부산물 : 음식물 100kg/일, 슬러지 1,500kg/일, 배추 3,000kg/일 | |
【회 신】 |
◦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고)을 얻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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