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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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84. 7. 24. |
사건번호 |
83누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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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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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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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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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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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분인 내장, 머리, 뼈 등 부산물은 그대로인 면세재화로 매출하여 온 경우 돼지의 구입대금중 해체후 쏘세지제조에 제공되는 부분의 매입대금과 나머지 부산물부분의 매입대금은 사실상 그 구분이 불가능하니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매입세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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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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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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