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지거래 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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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 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3. 10. 13.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21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법인으로부터는 실제매입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거래처로부터 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8.1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7,7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64,87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품 최○○으로부터 1999년에 21,397,100원과 2000년에 64,100,000원의 정육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김○○의 ○○관이라는 한식업(이하 “○○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에 53,938,300원(공급가액), 2000년에 80,432,500원(공급가액) 합계 134,370,7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라고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8.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7,7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64,87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관은 한식 음식점으로 이에 필수적 원재료인 정육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품 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에 21,397,100원, 2000년에 64,100,000원 합계 85,497,100원(이하 “쟁점정육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정육 및 부산물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실제매입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그 거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정육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정육매입금액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김○○의 ○○관이라는 한식업을 1999.8.14. 개업하였다가 2001.4.12.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쟁점정육매입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운영하는 ○○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재료비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정육매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관의 메뉴표를 살펴보면 ○○관에서 취급한 음식의 종류는 냉면종류, 갈비 및 그린포그 등의 육류요리, 함흥순대 및 수육 등의 특선요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육류요리 및 냉면요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정육과 잡뼈 등의 매입이 필수적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및 2000년 귀속의 재료비 계정 원장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육 등을 매입한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쟁점정육매입금액의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계산서,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정육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다가 2002.9.2. 쟁점거래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수정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정육매입금액의 필요경비산입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이 운영하는 ○○관에서 육류요리를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재료비 원장에는 정육 및 그 부산물의 매입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정육매입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 육류요리 수입금액은 원재료 매입없이 수입금액만 계상되는 결과에 이르는 점,

② 쟁점거래처도 쟁점정육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초 쟁점정육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다가 추후에 수정신고ㆍ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정육매입금액의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③ 따라서 쟁점정육매입금액의 실거래여부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는 하지 않은 채,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정육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정육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실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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