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812

동일제품에 2이상의 제품명 표시 및 품목제조보고 요령

동일제품에 2이상의 제품명 표시 및 품목제조보고 요령 【제 목】 : 동일제품에 2이상의 제품명 표시 및 품목제조보고 요령 【사건번호】 : 약식 65407-10249(2000.5.25) 【질 의】 동일제품을 2개 이상의 할인매장에서 제품명만 다르게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불가하다면, 통상적으로 할인매장 납품제품의 특성상 동일 배합비로 여러 업체와 계약할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이때의 품목제조보고와 관련된 표시방법은? 【회 신】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사판매용과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의뢰된 동일한 제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품명이 다를 때에는 제품명별로 각각의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동제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 등의 제반사항이 적합하여야 ..

과태료 처분이 의무조항인지 여부 및 결정금액의 최대·최소

과태료 처분이 의무조항인지 여부 및 결정금액의 최대·최소 【제 목】 : 과태료 처분이 의무조항인지 여부 및 결정금액의 최대·최소 【사건번호】 : 약식 65407-10031(2000.3.30) 【질 의】 1)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의무조항인지와 만일 과태료 부과가 절대적이라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4조제4항과 동시행령 [별표2]의 부과금액 중 어느 것에 의거하여 부과금액이 결정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별표2]의 금액이 최대 금액인지 최소 금액인지? 2)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는데 지정된 날짜까지 단 한번만의 기회인지 아니면 복수의 기회가 있는지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인서에 대하여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무..

유통전문판매업에서 공급받은 소매회사의 과대광고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공급받은 소매회사의 과대광고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제 목】 : 유통전문판매업에서 공급받은 소매회사의 과대광고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사건번호】 : 약식 65407-223(2000.2.3) 【질 의】 유통전문판매업 허가가 있는 판매원에서 소매에 물건공급을 한 경우 소매회사가 과대광고를 하였을 때 처분방법은? 식품을 수입하여 소매에 공급할 때에 식품등수입판매업 외에 어떤 허가(신고)가 필요한지? 【회 신】 ◦ 식품제조·가공업소(유통전문판매업을 포함. 이하 같음)가 자사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한 대리점 등에서 과대광고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대리점 등의 행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영업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그..

1년이 경과된 소급적용 행정처분 관련 질의

1년이 경과된 소급적용 행정처분 관련 질의 【제 목】 : 1년이 경과된 소급적용 행정처분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약식 65407-10456(2000.7.27) 【질 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관련 일반기준 제3항에 보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동일 건으로 처분토록 되어있는 바 1년이 경과된 것도 동일건으로 보아 소급적용 행정처분(영업정지2월)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와는 별개의 건으로 보아 위 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행정착오로 보아서 영업정지 2개월을 1년이 지난 지금에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동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1년이 경과 후 ..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과징금처분 산정기준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과징금처분 산정기준 【제 목】 :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과징금처분 산정기준 【사건번호】 : 약식 65407-618(1999. 6. 7) 【질 의】 가공식품, 공산품, 1차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가공식품 매출액(별첨 세무서에서 가공식품등 품목별 확인을 받음)이나 가공식품 판매액에 대하여만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목(9)의 기타식품판매업이라 함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판매업에서의 식품위생법령의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 그 산정기준은 식품..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과징금처분 적용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과징금처분 적용 【제 목】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과징금처분 적용 【사건번호】 : 약식 65407-208(1999. 10. 4) 【질 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과징금처분시 식품 및 식품첨가물외의 영업정지인지, 아니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지? 【회 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원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연간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동법시행령 제38조 관련 [별표1] 제2호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외의 영업정지"에 해당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제조 ․ 가공업 행정처분 분리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식품제조 ․ 가공업 행정처분 분리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제조 ․ 가공업 행정처분 분리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약식 65407-974(1999. 8. 2) 【질 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되어 품목제조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을 경우 30일중 15일은 과징금으로, 15일은 품목제조정지로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같은법 제58조제1항각호 또는 같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징금 처분은 의견 청취시 영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과징금과 품목제조정지를 나누어 병합처분 할 수 없음. ..

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식약청 식품안전과-801(2004.2.24.) 【질 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생산한 각각의 식품을 셋트포장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생산한 각각의 식품을 셋트포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셋트포장에 포함된 각각의 제품이 유통기한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들 제품을 개별적으로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닌 셋트포장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질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3601(2005.12.12.) 【질 의】 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영업자가 동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544(2008.2.28) 【질 의】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했을 경우, 처분 가능성 여부 및 법령 근거 등? 【회 신】 ◦ 식품위생법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응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198(2008.3.28) 【질 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 3건을 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검출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여부와 행정처분 가능시 적용 법 조항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식품 등의 수거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

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4160(2008.8.18) 【질 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함에 있어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9가지 성분 중 일부 성분이 미표시된 제품을 적발한 사항에 대한 단속방법과 행정처분 적용은? 【회 신】 ◦ 동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표시방법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만으로 일부 영양소의 미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영양성분의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제품에 표시된 영양소만으로 미표시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

한 명이 여러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생교육 미필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한 명이 여러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생교육 미필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제 목】 : 한 명이 여러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생교육 미필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765(2010.2.25) 【질 의】 한 명의 영업자가 같은 번지에서 식품공업협회에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업종의 영업 3개소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를 1건으로 통합해서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영업소 별로 각각 부과해야 하는지? 【회 신】 ◦ 영업 신고된 각각의 영업장(기타식품판매업1, 기타식품판매업2, 식품소분업)별로 처분하여야 할 것임. ※ 한명의 영업자가 여러 개의 동일한 업종의 영업장을 운영할 경우 한번의 교육으로 각각의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한 ..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제 목】 :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170(2010.4.1) 【질 의】 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질의? 1) 보고대상 이물 10건 중에서 10건 모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보고대상 이물 10건 중에서 5건만 보고한 경우 【회 신】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호에서는 “가. 이물 발견 사실을 전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나. 이물 발견 사실 일부를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물 등 증거품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정하고 있음. ◦ “이물 발견 사실 일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한 품목에서 여러 종류의 이물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매일 일정 장소로 배달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매일 일정 장소로 배달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제 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매일 일정 장소로 배달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약식 65407-296(99.10.15) 【질 의】 중소도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시락제조)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시락판매)자가 영업장소외에 매일 일정한 지역(장소)으로 소비자 요청에 의하여 배달판매 할 수 있는지? 【회 신】 ◦ 도시락을 유통·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도시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삼계탕 등 진공포장 판매시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삼계탕 등 진공포장 판매시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제 목】 : 삼계탕 등 진공포장 판매시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약식 65407-10085(2000. 4. 12) 【질 의】 삼계탕, 오리탕, 토끼탕 등 우리가 흔히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먹는 것을 진공포장하여 냉동·냉장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바 이런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신고 및 인·허가 조건과 구비해야할 서류 등은 어떠한 것인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가능함. ◦ 그리고, 삼계탕, 오리탕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

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의 신고여부에 대한 질의

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의 신고여부에 대한 질의 【제 목】 : 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의 신고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식품정책팀-64(2007.1.4.) 【질 의】 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제품의 운반 등에 있어서 냉동·냉장 보관 등이 요구되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함. ◦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품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품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품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식품정책팀-64(2007.1.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업종인 축산물, 식육, 포장육 등의 축산물가공업도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호(6)규정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 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 ․ 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 판매하는 영업”형태인『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 제조·가공되는 식품·식품첨가물에 한하며, 식육가공업 ..

전통시장 내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과 함께 닭튀김 판매시 적용업종에 대한 질의

전통시장 내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과 함께 닭튀김 판매시 적용업종에 대한 질의 【제 목】 : 전통시장 내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과 함께 닭튀김 판매시 적용업종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식품정책과-4462(2009.9.18) 【질 의】 재래시장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을 판매하거나 튀김가루를 묻혀 튀겨서 판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배달도 하고 있으며, 진열 판매대와 객석은 없고, 조리 시설은 갖추고 있음. - 상기 질의 배경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류?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생닭을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없이 닭을 튀겨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제 목】 : 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9.26 【질 의】 2011년 6월 자가품질검사항목에 리스테리아 항목이 추가되어 월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2011년 10월 12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최종본에는 알가공품에 리스테리아 규격이 추가되어 있지 않음. 혹시 리스테리아가 자가품질검사항목에만 추가되고 법적규격은 상관이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회 신】 ◦ 우선, 축산물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11.26일자로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27호, ‘12.6.12.)”에서 정..

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5 【질 의】 원료알껍질 및 난막의 상태 검사는 관능검사(육안)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의 검사법이 있는지? (별도의 껍질 및 난막의 상태 검사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매월 1회하는 제품 자가 검사와 같이 원료검사도 별도로 서류를 구비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회 신】 ◦ 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여 규정할 ..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제 목】 :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0.17 【질 의】 법 조항의 시설기준 -> 알 가공업 항을 보면 아래와 같음. (3) 알 가공업 (가)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알의 처리, 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알 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법 조항 중 (나) 항목과 관련하여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 전체를 아우르는 공정의 시작 단계부터 공정의 마지막 단계까지의 완전 자동화 설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권장한다”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제 목】 :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5 【질 의】 시행규칙별표10.(3)알가공업.(다) 제조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 공정에 따라 작업장 구분이 원란창고/세척실/할란실/내포장실/외포장실/완제품창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조가공실'이라고 하면 세척실(원란을 차아염소산수로 세척)과 외포장실도 포함되는지? (다른작업장은 15℃이하로 관리되고 있음) Q2) 세척실과 보일링(boiling, 삶기) 공간이 같이 되어 있는데, 보일링실도 가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7.12 【질 의】 당사는 식자재 유통을 하는 회사로 금년도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규교육을 이수하였음. 전국에 지점들이 여러 곳이 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 해당지점들이 몇 군데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함. 질문1. 다른지점(같은회사 소속) 또는 본사의 법적위생교육 수료한 사람이 교육 가능한지? 질문2. 법적위생교육 수료한 사람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 대리인(법적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이 교육이 가능한지? 질문3. 법적 위생교육을 이수한자가 퇴사 했을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당 지점에서 새로운 사람이 다시 법적교육을 받고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제30..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8.22 【질 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은 그 영업의 형태에서, 반드시 취급하는 식용란을 직접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와 영업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영업별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경우 영업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장에는 직사광선이 차된되어야 하고 방서, 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 또한 영업장에는 필요에 따라 검란, 선별, 포장, 운반, 인쇄 등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