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812

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13 【질 의】 위탁제조의 경우 생산자와 위탁자사이에 위탁제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별표1]1.다.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축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장의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함. ◦ 즉,「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귀하가 제시하신 내용의 경우에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장의 명칭 대신 위탁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4.10 【질 의】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관련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육에 표시를 하려 함. 제조원 : 식육포장처리업자 상호 및 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며 판매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연락처를 병행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때 판매원이란 용어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판매원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6호, ‘08.12.19.)”[별표1]1.가(4)(다)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당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

판매업소 이중표시에 관한 질의

판매업소 이중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판매업소 이중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6.26 【질 의】 판매원이 A와 B 두 군데 인데, 제품 표시에 " 판매원 : A(주소) /B(주소), 제조원 : C(주소)"로 표시하여도 무방한지? 거래처별로 판매원이 어디인지 구분가능하며, 표시에도 판매원이 구분관리된다는 표시를 하고, 고객상담실도 A로 통합운영함. 상기의 경우, 별도의 추가 표시없이 표시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별표1]1.가.(4)(다)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소 이외에 판매업소 등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소의 영업장 명칭(상호)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

닭 양념육의 부위명(용도) 표시에 관한 질의

닭 양념육의 부위명(용도)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양념육의 부위명(용도)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1.14 【질 의】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 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6호, ‘08.12.19.)”[별표1]1.가.(2) (나)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

“직화구이”라는 제품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직화구이”라는 제품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직화구이”라는 제품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25 【질 의】 당사는 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임. 유통사와 협력하여 꽂이 프랑크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유통사측에서는 제품명에 "직화구이" 라는 문안 사용을 원하고 있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공정상에 스모크 하우스에서 훈연하는 공정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불에 구운 것이 아니어서 "직화구이" 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우려됨. 사용 가능 여부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의 제품명의 일부로 제조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

갈비맛소스를 사용한 제품에 “떡갈비맛”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갈비맛소스를 사용한 제품에 “떡갈비맛”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맛소스를 사용한 제품에 “떡갈비맛”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17 【질 의】 당사는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제품명을 "떡갈비맛구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려함. 실제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2.42%를 사용하고 "떡갈비맛 시즈닝"(제품 전면에 표기)을 0.34% 첨가하였으며, 여기서 돼지고기부위는 일반적인 뒷다리 정육을 사용하였음. 제품명으로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별 표1] 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혼동..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2.5 【질 의】 당사는 OOO 닭갈비, 제품유형: 양념육(냉동제품)으로 기획하고 있음. 현재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의거하여 식육의 특정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 및 함량에 부위와 함량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ㄱ. 닭에 대한 부위분할 명칭이 없고, ㄴ. 닭갈비는 일반적으로 닭의 갈비부위가 아닌 다른 정육부분을 사용(닭갈비로 불리는 부위는 제품화가 현실적으로 안됨) ㄷ. 또한 시중에 􀶳􀶳􀶳􀁇 닭갈비란 제품명으로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ㄹ. 그러므로 닭갈비는 부위명칭이 아닌 요리를 지칭하는 명사로 판단되어 지고 있음. 질의내용 1) 􀶳􀶳􀶳􀁇 닭갈비란 제품명의 사용가..

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육포”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육포”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육포”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6.20 【질 의】 당사는 현재 소시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돈육과 우육을 혼합하여 혼합프레스햄(품목제조보고서에 신청할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생산하고자 함. 생산하고자 하는 혼합프레스햄은 건조저장육류와 같이 고온으로 건조를 하여 수분함유량을 상온에서도 유통할수 있게 하고자 하며, 또한 형태(제품모양)도 건조저장육류와 비슷함. 제품명에 "육포"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의 제품명은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5호, ’11.06.15.)”[별표1]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

제품명으로 “왕돈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제품명으로 “왕돈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으로 “왕돈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8.4.10 【질 의】 당사는 축산물가공처리업소로서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금번에 왕돈까스 라는 제품명의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제품명에 왕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은지? 만약 사용이 어렵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의 제품명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07.12.17.)”[별표1]1.가.(1)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거나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품위생..

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피자볼”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피자볼”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피자볼”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6.20 【질 의】 당사는 피자맛이 나는 육함량 50%의 볼 형태의 미니돈까스를 준비하고 있음. 이 상품의 제품명을 "피자볼" 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의 제품명은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5호, ’11.06.15.)”[별표1]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및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 또한, 「식품..

제품명의 일부로 “수제”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품명의 일부로 “수제”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의 일부로 “수제”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11 【질 의】 당사는 돈까스를 제조하는 회사임. 돈까스를 손으로 만들지 않고 자동화한 기계로 찍어 성형을 하여 만든 제품인데 제품명을 "수제"로 표기를 사용할수 없는지? 수제라는 제품명을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는?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

제품명으로 “홍삼돼지”가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품명으로 “홍삼돼지”가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으로 “홍삼돼지”가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14 【질 의】 사료 등에 특정 원료를 첨가하여 키운 돼지고기의 제품명을 붙인 경우들이 있음. (예. 녹차먹인 돼지, 동충하초 먹인 돼지, 약돌돼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료에 홍삼 등의 특정 성분을 추가하여 기른 돼지로 만든 상품의 경우, 홍삼돼지 또는 홍삼 먹인 돼지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고시)」은 특정성분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홍삼돼지’라고 하는 경우 홍삼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한 ‘홍삼돼지’는 적합하..

중량등의 허용오차에 관한 질의

중량등의 허용오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중량등의 허용오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8.1.29 【질 의】 우육이나 돈육등 박스단위 포장 하였을 때 kg 중량당 허용 오차는 얼마인지? 예를들어 1박스에 20kg인 경우, 허용 오차중량은 얼마인지? 허용오차중량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어떻게 중량 표시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포함한 축산물의 「중량 등의 허용오차」는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 제8조 관련 [별표2]에서 정하고 있음. ◦ 20kg단위 포장육인 경우에는 부족량의 허용오차가 1%(200g)이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대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대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제 목】 : 대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6.21 【질 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6조(표시사항의 특례) 라. 수입축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대포장 (벌크상의 것) -> 벌크의 기준은?(무게,용량의 범위가 있는지) * 자사가 축산물수입판매원으로 9.071 kg 의 단위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한글표시사항이 생략 가능한지? 【회 신】 ◦ 수입축산물을 포함한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 ‘09.06.29.)” 제4조(표시사항)에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축산물 중 대포장(벌크상태의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동 고시에서 대포장(벌크상태의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

여러제품의 포장지를 공통으로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여러제품의 포장지를 공통으로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여러제품의 포장지를 공통으로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1.29 【질 의】 당사는 현재 닭을 부위별로 분할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표시사항이 제품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고 제품명만 닭의 부위에 따라 다르게 품목제조보고하여 영업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포장재에 제품명 표시를 제품명: 계정육, 가슴살, 엠디씨엠이라고 표시하고 제품 생산시에는 포장재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 잉크로 해당 제품의 제품명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 포장재를 공통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 ‘09...

표시사항 보호를 위해 투명테이프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표시사항 보호를 위해 투명테이프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표시사항 보호를 위해 투명테이프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5.4 【질 의】 수입축산물 가공품의 표시사항 중 일부 표시내용을 보호코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색 투명의 접착테이프를 특정부위에 부착하여 표시 내용을 보호코자 함. 이 경우, 무색 투명의 테이프를 붙이는 결과가 축산물 가공품의 표시기준이 정하는 범위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지? 【회 신】 ◦ 수입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의 적용대상이며, 표시는 동 고시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표시사항은 지워지지 ..

라벨 사용시 근거자료 확보에 관한 질의

라벨 사용시 근거자료 확보에 관한 질의 【제 목】 : 라벨 사용시 근거자료 확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5.4 【질 의】 축산물표시기준 제 6조 1항 내용에 의거, 제품포장 특성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음. 그렇다면 잉크, 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스티커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하여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

소량생산제품의 경우 라벨표시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소량생산제품의 경우 라벨표시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량생산제품의 경우 라벨표시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6.5.30 【질 의】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문의함. 축산물가공품을 소량으로 생산되는 제품, 신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을 인쇄가 아닌 라벨로 표시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5-10호, ’05.9.23)”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 고시에 의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동고시 제5조 제4호의 규정에서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제품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의 표시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의 표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의 표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8.10.29 【질 의】 한글 스티커 라벨 제작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이란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동 고시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표시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세트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세트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워지지 아니하는”의 의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01.16 【질 의】 개별로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 4개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려고 함. 한우갈비 1kg, 한우사태 1kg, 한우등심 1kg, 한우안심 1kg으로 제품을 구성한다고하면 갈비에는 갈비에 해당하는 제품 표시사항이 붙고 등심, 안심, 사태 등도 각각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이 부착이 됨. 문제는 세트의 외부 박스에 표시사항을 어떻게 하느냐임. 제품에 대해서 대표품질표시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1. * 세트명 : 한우혼합세트 , * 세트구성물 : 갈비(국내산 한우고기) 1kg, 사태(국내산 한우고기) 1kg, 등심(국내산 한우고기) 1kg, 안심(국내산 한우..

“지워지지 아니하는”의 의미에 관한 질의

“지워지지 아니하는”의 의미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워지지 아니하는”의 의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6.11.06 【질 의】 질의1. 축산물의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4호에서는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등을 사용하여...표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지워지지 아니하는’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연적인 지워짐(제품진열시 물기를 닦는 과정에서 지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지워짐(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지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질의2. 유통기한표시와 관련하여 유기용매로 고의로 지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기한을 2군데 지정해서 표시하고자 함. 일괄표시사항에는 “유통기한 : 용기의 상단 또는 뚜껑에 표시일까지”로 하고 제품용기의 상단에 “00..

메추리알의 표시 의무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메추리알의 표시 의무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메추리알의 표시 의무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8 【질 의】 계란 난각의 생산자 명을 기호 표시 방법이 2010.12.30 (고시 제2010-17호)고시 되었음. 고시된 내용 중 난각 표시 되는 사항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 되는 사항이며, 해당 식용란 중 메추리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맞는지? 【회 신】 ◦ 우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식용란은 “닭의 알”이며, 메추리알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닭의 알”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는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

주표시면 설정에 관한 질의

주표시면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주표시면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8.4.8 【질 의】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과 일괄표시면에 표시해야하는 항 목이 나눠져 있음. 박스가 최종 판매단위인 경우, 박스의 큰면이 주표시면인가, 아님 라벨표기되는 쪽이 주표시면인지?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의 구분이 제조사의 판단하에 표시하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14호에서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중 제품명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표시면은 귀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포장면적의 크기 또는 라벨의 위치에 따..

식품제조업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 관련 업종별 인정범위

식품제조업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 관련 업종별 인정범위 【제 목】 : 식품제조업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 관련 업종별 인정범위 【사건번호】 : 서울시 위생과-3473(2005.3.15) 【질 의】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업소 신규영업자 교육시 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용기 ․ 포장류제조업, 식용얼음판매업)은 교육시간 4시간으로 동일 장소 ․ 시간에 같은 교육교제로 실시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교육시간 12시간으로 동일 장소 ․ 시간에 동일한 교육교제로 교육이 실시될 때 ○ 영업자 한사람이 4시간 교육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업종인 경우(예: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1회 ..

명의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할 때 건강진단 대상 여부

명의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할 때 건강진단 대상 여부 【제 목】 : 명의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할 때 건강진단 대상 여부 【사건번호】 : 약식 65407-10617(2000.9.8) 【질 의】 허가는 남편의 명의이나 남편은 “식품 제조도 하지 아니하고 손님응대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처가 책임지고 경영할 때” 처는 보건증을 소지하였으나 남편이 미소지 하였다면 남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하고,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