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13 【질 의】 위탁제조의 경우 생산자와 위탁자사이에 위탁제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별표1]1.다.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축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장의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함. ◦ 즉,「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귀하가 제시하신 내용의 경우에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장의 명칭 대신 위탁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