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7.4 【질 의】 식용란의 경우, 포장유통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개 2개 등으로 낱개판매도 가능한지?(일반 소매점포 및 슈퍼) 계란에는 스탬프로 원산지 유통기한에 대해 표시되어 있음. 【회 신】 ◦ 식용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에 따라 포장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판매하는 식용란은 포장된 상태이어야 하고 포장 단위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