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812

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7.4 【질 의】 식용란의 경우, 포장유통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개 2개 등으로 낱개판매도 가능한지?(일반 소매점포 및 슈퍼) 계란에는 스탬프로 원산지 유통기한에 대해 표시되어 있음. 【회 신】 ◦ 식용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에 따라 포장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판매하는 식용란은 포장된 상태이어야 하고 포장 단위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6.12 【질 의】 300개 단위 벌크로 포장/납품시 -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 1) ~ 6) 1) 포장시 포장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포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덮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계란판도 포함이되는지?) 4) 표시사항은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끈에 스템플러로 찍어도 되는지?) 5) 유통업체(축협 등)가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 6) 포장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관련 : 7) ~ 12) 7) 표시기준 표시는 누가해야 하는지? (생산자인지? 판매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4 【질 의】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6)식용란수집판매업의 개별시설기준 (가) 에 대해서 문의함. 첫째, 포장된 식용란을 들여오는 경우에도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지? 둘째, 인쇄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도 필요없는지? 2. 포장된 식용란을 구입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려는 경우에 식용란수집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함.(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바.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단서규정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 에 해당하는지?)..

식용란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식용란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4 【질 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법안을 보면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음.] 여기서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도 이내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함에서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에서 냉장된 식용란은 어떤 계란을 말하는 것인지? 현재, 농장 및 집하장의 보관창고 및 작업실의 온도는 실온(20도)로 대부분 보관, 유통하고 있음. 계란유통은 대부분 농장20도- - - > 집하장 20도-- - >납품센터 10도이하-- > 냉장탑차로 유통되..

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11 【질 의】 식용란수집판매업 계란포장에 관련하여 문의함. 첨부된 사진의 경우처럼 벌크로 판매를 할시 포장이 위는 덮어지나 옆부분이 조금씩 노출이 되는데 유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를 모두 포장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는 식용란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식용란의 벌크포장은 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하고 있고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벌크포장은 사진과 같이 난좌를 겹쳐서 끈으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포장 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진에 있는 포장에는 표시..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8 【질 의】 4월부터 계란의 유통기한과 포장이 의무화 된다고 알고 있음. 그런데, 계란을 식당 한켠에 그냥 켜켜이 쌓아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음. 포장이 안된 계란을 납품받는 일반음식점은 법적 제제를 받는지? 유통기한은 표기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된 것을 보관중이라던지,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면에서도 법적제제를 받는 것인지? 【회 신】 ◦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계란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에서는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5 【질 의】 질문1) 식용란판매업을 신고하려 함. 현재 축산업 등록을 하고 산란계를 하고 있는 농가로 약 200㎡정도 되는 면적임. 그렇게 산란계가 많은 편이 아니라 생산량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법에 명시되어있는 50㎡보다는 면적이 커서 이번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상에 동식물관련시설에서도 가능한지? 그리고, 냉난방시설만 갖추면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는지? 질문2) 원래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식용란 수집판매업하는 사람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질문1과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9 【질 의】 지차체에서 본 신고에 관한 허가권한 및 실사를 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직사광선 차단, 방서, 방충시설과 환기시설 및 냉방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허가 시설기준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공통된 시설기준, 즉 물청소 등을 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스팀청소, 소독제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내부를 미끄러운 타일 등으로 마감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7호 가목 (2)에서 급수시설에 관하여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은..

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1 【질 의】 식용란수집판매업 관련하여 문의함. 시설기준에 (다)에서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 실내온도를 15℃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사.에서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에서 보관유통하고(중략) [질문1] 15℃ 이내로 의무적으로 보관 유통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온으로 수집·유통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질문2] 실온(1~35℃)보관..

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19 【질 의】 포장유통 의무가 식용란까지 확대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장” 의 의미가 어떠한 수준(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판란의 일반적인 포장형태도 표시기준에 적법한 표시만 되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예: 난좌 위에 계란을 놓고 다시 난좌로 덮어 끈으로 묶거나, 난좌 위에 계란을 놓고 PE뚜껑을 덮는 형태) 아니면 식용란도 모두 포장 후 봉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봉인이 되어야 하는 수준이라면 봉인의 개념도 의 “밀봉” 과 같은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 ..

식자재 유통회사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자재 유통회사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자재 유통회사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19 【질 의】 당사는 식용란을 계란집하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식자재유통회사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비식품까지 모두 취급/유통하고 있음) 그중에서 식용란은 당사의 상표(브랜드)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OEM 제품도 있고, 단순히 계란집하업자가 포장한 형태 그대로를 매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제품도 있음. 이러한 유통구조의 사업자일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OEM으로 운영하는 식용란은 없고 단순히 계란집하업자가 포장한 제품 그대로를 도매상 형태로 유통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

전국 지점의 개별신고에 관한 질의

전국 지점의 개별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국 지점의 개별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29 【질 의】 당사는 식자재유통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여러 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계란도 유통함에 따라 식용란유통판매업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영업을 물류센터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하나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이런것은 개별적으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식용란유통판매업도 동일한지? 【회 신】 ◦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는 현재 입법예고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의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에 해당됨. ◦ 전국의 물류센터가 모두 식용란을 취급하는 것이라면 각 영업장별로 영업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6 【질 의】 '10.6.30 공고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식용란(닭의알)의 영업신설 및 포장의무와 관련하여 1. 식용란을 농장 또는 계란집하업을 하는 업체에서 받아 별도의 분류/포장 등 없이 그대로 급식점,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닭의알에 대해서도 포장이 의무화 되었는데(시행규칙 제7조의 10), 여기서 말하는 '포장' 이 커버가 있는 형태를 포장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판계란(덮개 없음)에 포장방법에서 얘기하는 표시사항만 부착하면 포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포장의 범..

제품명으로 ‘유황먹인’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품명으로 ‘유황먹인’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으로 ‘유황먹인’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2.11 【질 의】 품목제조보고시 유황먹인 오리훈제라는 제품명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함. 유황오리는 오리자체가 유황오리가 아니라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음. 사육 중 사료(kg) 당 0.05%의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를 사용할 경우, 유황먹인 오리훈제라고 사용해도 되는지? 유황먹인 oooo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했을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이기 때문에 제품명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

홈페이지주소 및 QR코드 표시에 관한 질의

홈페이지주소 및 QR코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홈페이지주소 및 QR코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1.16 【질 의】 관련 기준고시를 검색해 본 결과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은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 QR코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관한 기준은 찾지 못하였음. 제조,유통업소에 대한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가 기준에 부합하다면 홈페이지 주소와 QR코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의 표시는 임의로 해도 상관없는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 1]1.다.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는 허가(신고)관청에..

소시지류의 원재료명란에 케이싱 표시에 관한 질의

소시지류의 원재료명란에 케이싱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시지류의 원재료명란에 케이싱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31 【질 의】 축산물가공품 중 소시지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소시지를 생산할 때 배합공정 후 충진 시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는 콜라겐케이싱을 포장지에 표기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2.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콜라겐케이싱이 품목제조보고상 원재료명 및 함량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3. 만약 표시가 되어야 한다면 왜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그런 것인지? 【회 신】 ◦ 소비자가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31 【질 의】 메타인산염, 피로인산염, 폴리인산염으로 구성된 식품첨가물 혼합제제의 표시를 이들의 용도인 산도조절제로 표시한 혼합제제(산도조절제)를 그냥 산도조절제로만 표기할 수 있는지? 또 위 혼합제제와 산도조절제가 용도인 탄산수소나트륨을 같이 사용시 산도조절제로 통합하여 표기사항에 한번만 표기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사.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

내포장과 외포장의 보존온도 표시가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

내포장과 외포장의 보존온도 표시가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 【제 목】 : 내포장과 외포장의 보존온도 표시가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23 【질 의】 포장육 완제품의 내포장에는 유통온도가 냉장 : -2 ~ 10℃ 로 표기되어 있고, 외포장(박스)에는 유통온도가 냉장 : -2 ~ 5℃로 표기되어 있는데 유통온도를 -2 ~ 5℃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외포장박스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외포장(박스)를 제거하였을 때 내포장에 표기된 유통온도 냉장 : -2 ~ 10℃를 유지하여도 법적인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마.유통기한에 따라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22 【질 의】 예를들어 A(원료육) 70%와 소스3 0%를 혼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경우, A원료육을 대체하여 B,C,D라는 원료육을 1주일 내로 자주 변경될 경우, A라는 원료육(부위명)대신 우육[원료육부위명:호주산) = 우육(앞다리:호주산) 이런 식으로 표기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따라 양념육류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서 부위명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식육의 ..

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17 【질 의】 축산물표시기준에 보면 주표시면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내용량(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 있음. 당사 제품은 한 상자에 내용물을 2개를 넣고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최소판매단위포장 : 한 상자 내용물 2개) 이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2인분이라고 표시하였으며, 2인분에 해당되는 중량(제품 총 중량)을 표시하였고, 바로 옆 괄호안에 열량을 표시하려고 함. 이 경우, 2인분에 해당되는 중량의 열량을 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2인분이 아닌 1회 제공량 즉, 2개의 내용물 중 한 개의 내용물에 해당되는 열량을 표시해야 되는..

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1.14 【질 의】 2012. 03. 01. 생산된 유통기한 3년 제품에 대해 전일자 기준으로 2015. 02. 29.까지로 표기를 하였는데 이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2015년에는 2월 29일이 존재하지 않음)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마.유통기한에 따라 유통기한의 표시는 “00년00월00일까지”, “00.00.00까지”,“0000년00월00일까지” 또는 “0000.00.00.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2 【질 의】 수입하는 소고기 부위 중 Chuck Eye log 한글표시사항 및 대(소)분할 표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현재 수입하는 Chuck Eye log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의 대(소)분할 부위에서 일치하는 부위가 없어 수출국 부위명칭을 표기하고 포함된 국내기준의 부위명을 모두 표시하고 있음. Chuck Eye log을 2~4 등뼈까지의 부위로 작업하여 수출업체에서 부착하는 영문 라벨에 등뼈 개수를 표기하고 수출업자의 Chuck Eye log 에 대한 작업설명서를 갖출 경우, 1.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대분할명을 등심(윗등심)으로 표기가 가능한지? 2. 식육판매업소에서 등심(..

‘무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무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무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9.24 【질 의】 MSG의 정식명칭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아닌 MSG로 표기하였을 때 행정처분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 1]1.사.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바)에 따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의 2010.5.18일자 개정시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인 MSG가 삭제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등에서 MSG 명칭을 사용하..

시즈닝 사용시 제품명에 관한 질의

시즈닝 사용시 제품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시즈닝 사용시 제품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9.11 【질 의】 돈까스 제품에 불고기 시즈닝이나 바베큐 시즈닝을 첨가하였을 경우, 제품명을 불고기맛 돈까스, 바베큐맛 돈까스 이런 식으로 "맛"자(字)를 넣을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가.제품명에 따라 제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 또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

식육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9.11 【질 의】 올 4월에 "식육의 보존온도가 -2~10도씨로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신설되었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음. . 현재 수입되는 원료 냉장육(한글스티커) 및 냉장 제품에 보관온도가 현재 0~10도씨로 표기하여 유통되고 있음. 현 신설되어진 -2~10도씨 기준에 현재 유통되는 0~10도씨 표시기준이 안에 포함되므로 현 표기(0~10도씨)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 이 고시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합하도록 바꾸라는 내용임. 이 이상없는 경우, 냉장 수입육 원료는 10월 1일 통관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10월 1일 이전에 들어와서 통관됐던 물량은 0~10도씨로 부착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