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표시기준 18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3) 【질 의】 돈육 100%인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보관온도 -2℃부터 0℃에서 10일, -2℃부터 0℃(진공포장시)에서 45일, -20℃에서 9개월로 3가지를 한꺼번에 표기가 가능한지? 만일, 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돼지고기 포장육의 보관온도별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 제1.8.거.의 규정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4) 【질 의】 식육판매점에서 냉장쇼케이스 내의 접시 위에 식육을 진열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쇼케이스 내의 접시에 진열된 식육에도 별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단매대의 트레이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에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전국의 모든 식육판매점에서 한군데도 접시위에 진열된 식육제품에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 판매시에 별도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라벨을 봉지 위에 부탁하는데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는 동법 제6조제1항 관련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7) 【질 의】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한 가공업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산된 냉장포장육을 식육판매업 신고없이 실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항 가호에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에서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하고 있음. ◦ 이는 가공품에 대한 가공(세절이나 소분 등)없이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는 표시를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은 식육판매업으로 위생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함. ◦ 기존에 포장육(가공품)은 주로 냉동포장육만이 일반소매점을 통하여..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048(‘00.7.22) 【질 의】 식육가공장에서 식육제품을 생산하여 자사의 판매장에 출고한 후 이곳에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분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되, 식육가공장에서 생산한 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규정 저촉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00.3..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시중에 출시된 계육 관련 양념육은 부위명 표기가 없어서 조금 모호하여 질의함.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라 그런건지? 위의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3(‘00.2.14) 【질 의】 1. 식육가공장 생산제품 중에 각각 허가관청에 품목보고된 포장육, 갈비가공품, 양념육을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 유형대로 포장한 것을 스치로풀 박스에 포장하여 "식육종합선물세트"로 셋트포장하고 그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 식육혼합(종합)선물셋트로 품목보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외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육제품의 제조과정이 어육연제품의 제조공정(시설) 및 과정과 동일할 경우 생산시설(작업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99.3.22) 【질 의】 햄, 소시지등은 여러 원료가 사용되는데 이 원료중 소량(표기사항의 5가지성분 미만으로 혼합되는 원료)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 2000년도에는 유통기한을 일례로 00.3.23 또는 2000.3.23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 식육가공품중 기타 식육가공품은 농림부소관인지 복지부소관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의거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를 변경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검역신청서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이때 최초 생산일자를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의 생산이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상품의 생산일자는 최초일자를 기준으로 1주일에서 10일 정도 이후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는 1개월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유효기간의 기준을 신고한 날짜인 최초 생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개의 박스에 표시된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더하여 판매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22) 【질 의】 1. 수입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판매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입업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소매업자(일반정육점)도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수입냉동육의 경우 -18℃ 이하로 유통/판매/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냉(-1℃)하 였다가 상품화한 후 대면대에서 판매하는데, 이때 온도는 몇℃에서 판매/보관해야 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냉장제품의 냉동 후 냉동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2002.6.15.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및 6.26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수입육 유통업의 물류센타에서 직영점포로 수입육을 분류 배송시 박스를 개봉하여 진공포장(중량과 한글표시사항 부착) 단위로 배송하고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 포장육 중 각 개별 제품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 등이 되어 있고 가공품으로 가공된 제품은 개봉하여 각 제품별로 배송·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5) 【질 의】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늑간살) 1박스를 의정부에 있는 식당에 원료로 판매하였으나 식당에서 한글표시가 되어있는 포장박스를 제거한 후 비닐포장된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중 단속공무원에게 무표시로 적발되어 납품한 우리 업소를 처분한다하니 박스표시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낱개까지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박스에만 표시되어 있으면 되는지(참고로 저희 업소는 낱개판매는 하지 않고 박스단위로만 판매)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 고시 제 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6) 【질 의】 슈퍼센터(할인점)나 슈퍼마켓에서도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수입식육의 경우,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거,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1(’99.3.12) 【질 의】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1. 샘플용으로 만든제품(품목보고는 않한 상태임)에도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유통기한, 제조회사를 표시하고 샘풀용임 기재후 무상으로 고객들의 시식용(기호도 조사)으로 제공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샘플용도 반드시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 3.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고객들 기호도 조사용으로 품목보고가 안된 샘플용 제품을 공급하다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호(‘99.1.23) 【질 의】 부분육 및 Box육으로 유통되는 돈육과 계육의 도축증명서 비치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의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이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말하며, 이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설,추석때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갈비,정육선물세트는 우갈비 또는 우정육을 단순절단후 소용기에 담아 냉동후 이들을 4 - 8개씩 조합하여 보냉용기(스치로폴)에 넣어 포장하여 세트형태로 판매되고있는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판매하는데에 있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어디에다 해야 옳은지?(즉, 속내용물 각각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트자체에다 해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4)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회 신】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