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4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영업장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장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