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30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8편 오리고기)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8편 오리고기) 열량 : 생것 100g당 151.00kcal 수분 73.20g 단백질 17.70g 지방 8.10g 탄수화물 0.00g 회분 1.00g 칼슘 12.00㎎ 인 158.00㎎ 철 2.20㎎ 나트륨 80.00㎎ 칼륨 52.00㎎ 비타민A 42.00㎍RE 레티놀 42.00㎍ 티아민 0.22㎎ 리보플라빈 0.20㎎ 니아신 5.70㎎ 제1편 소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2 제2편 돼지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3 제3편 꿩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4 제4편 말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8편 오리고기의 효능)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8편 오리고기의 효능) 오리고기와 관련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압육(鴨肉)이 허약한 몸을 회복해주는 보약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이롭게 하며 몸의 부종을 제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열독을 제거하고 어혈을 제거하며, 붓기를 제거하고 몸이 아플때 먹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오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조정에 진상을 하였다고 하나, 속담속에 나오는 오리는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고, 식탁에서는 푸대접받아 온 식재료였습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오리 홰 탄 것 같다’, ‘낙동강 오리알’ 등의 속담이 그러하지요. 이는 아마도 오리가 흔한 새였으며, 오리고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원명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16. 사건번호 2013헌마39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북구 ○○1동 611 ○○재래시장에서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손질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위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벌금 200만 원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482(2011.1.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가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가금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2013.10.7., 일부개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이하 “수출가금”이라 한다)은 “한국으로 가금을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가금의 생산 및 사육농장을 중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22) 【질 의】 HACCP가 앞으로 전 도축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얼마전 가축으로 지정고시된 오소리나 꿩 등도 그러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적용기준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돼지 및 닭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장별 도축실적에 따라 2000. 7월부터 2003. 7월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한하여 HACCP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오리, 꿩 등 기타 가축을 도축하고 있는 도축장의 의무적인 HACCP 적용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0(’98. 8. 27) 【질 의】 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취급하는 닭은 (주)XX식품에서 육가공품으로 제조·가공되어 출고된 닭고기를 대형 냉장고에 갖추어 놓고 일반 판매하고 있음. 전에 위생계에서는 도축검사만 받은 닭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육가공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제품은 별도의 허가없이 냉장고등의 시설만 갖추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축산물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었다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육가공품의 판매업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동법 제2조의..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65(‘00.2.24) 【질 의】 유황오리와 누에동충하초 및 당귀 등 약초를 사용하여 즉석제조가공업소에서 중탕가공하여 파우치에 포장된 제품이 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된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규정에의한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며, 오리고기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첨가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식육추출가공품(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부고시 제1998-34호)에 해당됨. ◦ 다만,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식품은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토록 하고 있고, 질의하신 동 제품은 주로 한약제를 첨가하여 가공하는 것이므로 동 제품..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34(‘00.10.5) 【질 의】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 피를 이용한 가공품의 제조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31(’98. 7. 15) 【질 의】 오리혈(피)와 황기, 콩가루 등을 혼합하여 과립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 【회 신】 ◦ 오리 피를 이용하여 만드는 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에 의한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중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할 수 있음. ◦ 다만, 자세한 사항은 오리피, 황기, 콩가루 등 원료배합비율이 포함된 제조방법 설명서 내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

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허가를 가지고 오리를 완전 발골하여 가든과 식당에 납품.유통를 해도 되는지? (오리발골 : 오리 한 마리를 뼈와 살을 완전 분리를 하여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해서 가든과 식당에 유통. 납품함) 【회 신】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오리의 도축 및 오리육의 가공, 판매등은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 다만, 도축에 대하여는 2002.12.31까지 동법령의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 따라서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을 판매하게 되는데 판매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발골,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48(’98. 7. 28) 【질 의】 오리도축에 대하여 1.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를 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2.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뼈를 발라 유통시킬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3. 2002년까지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에 있어 오리를 자가도축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일반식품접객업소에서 생체오리를 잡아 요리하여 소비자에게 공하는 경우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위생51507-10367(‘00.9.22) 【질 의】 오리도압이 합법적인지와 간이도압의 허가 등에 관하여? 【회 신】 ◦ 오리도축에 관한 관계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다만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 및 작업장 설치규정개정령(농림부 고시 제90-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광주광역시 및 전남 목포시 지역에 한하여는 반드시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되어져야하며, 이 경우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 - 현재 허가 받은 도축장에..

오리 주물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오리 주물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 주물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2046(‘2002.11.28) 【질 의】 국내에서 사육한 오리를 도압한 후 부위별로 절단하여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의 양념을 혼합하여 오리 주물럭을 만들고 개별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통째로 납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시(소비자가 불에 요리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직전상태로 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회 신】 ◦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46(‘1998.06.22) 【질 의】 오리 도살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회 신】 ◦ 축산업자등으로 부터 구입한 오리를 자기의 책임하에 도살하여 생오리고기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오리기름이 오리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것인지 여부는..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2.29) 【질 의】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오리슬라이스를 아래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오리슬라이스를 원상태로 포장만 제거하여 일체의 첨가없이 진열용기에 풀어 전자저울로 계량 판매할 경우 2. 맛을 돋우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즉석에서 제조된 양념을 첨가하여 양념육으로 판매할 경우와 위 1과 같이 판매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현장에서 양념을 첨가하여 버물려주는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 신】 ◦ 신선·냉장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오리고기에 양념을..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6) 【질 의】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필한후 당사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에서 희귀육(오리, 뀡, 토끼, 타조)모음전을 정상적인 도살절차를 거처 사육 농가와 직거래 형식으로 희귀육을 벌크로 판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은 판매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 신선육(냉장 또는 냉동)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함.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오리육, 꿩육 및 토끼육의 경우 오리, 꿩 및 토끼가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4) 【질 의】 본인은 "식육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가금류(닭,오리 신선육 및 육가공품)"만 전문판매를 하려고 함. 가금류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박스에 얼음이 채워져서 큰 박스로 유통되어 본인이 그 상태로 매장에서 받아서 트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를 하려고 함.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 "가금류"는 무조건 포장상태로만 매장에서 받아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만약,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25) 【질 의】 오리를 이용한 식육가공에 관한 사항 1. 오리장사꾼이 영업허가 없이 오리를 육가공해도 되는지 2. 영업허가 없은 오리장사한테 오리가공품을 공급받아도 가든과 식당은 법적제재가 없는지? 3. 가든과 식당내에서 오리를 육가공해서 팔아도 되는지? 【회 신】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도축 및 가공에 대하여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동법 부칙 제2조(적용특례)에 의거 오리의 도축에 관한 동법령의 적용은 2002.12.31까지 유예되어 2003.1.1부터 적용을 받게 됨. ◦ 그러나, 상기 적용특례는 도축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가공, 보관, 판매 단..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10.24) 【질 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오리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생오리를 훈제로 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 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