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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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0(’98. 8. 27)

【질 의】

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취급하는 닭은 (주)XX식품에서 육가공품으로 제조·가공되어 출고된 닭고기를 대형 냉장고에 갖추어 놓고 일반 판매하고 있음.

 

전에 위생계에서는 도축검사만 받은 닭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육가공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제품은 별도의 허가없이 냉장고등의 시설만 갖추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축산물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었다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육가공품의 판매업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동법 제2조의2(적용의 제한)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며,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꿩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함.

 

◦ 참고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이란 농림부고시 제90-10(’90. 3.20)호로 운영하고 있으며, 닭과 오리가 이 고시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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