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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06(’98. 7. 4) 【질 의】 닭 및 오리의 지육을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와 닭 및 오리의 지육을 절단하여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합격표시)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등 가금류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이 경우 포장지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도축장밖 반출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의 지육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고 냉장 또는..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30) 【질 의】 당사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닭, 오리고기는 그동안 20마리가 한꺼번에 포장된 벌크포장을 구입하여 이를 뜯어 소비자에게 한마리씩 판매하여 왔음. 금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 제4호에서는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17) 【질 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30군데가 넘는 식당들은 하루에 10~20마리에 오리와 닭등을 도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적법한지? 【회 신】 ◦ 닭, 오리 등의 도살·처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부칙 제2조(적용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지정 및 작업장설치규정(농림부 고시 제90-10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 오리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목포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 후 판매·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살·처리에 제한이 없음. ◦ 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99.4.1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8]에 의하면 닭의 대포장(2마리 이상) 경우 합격표시를 [별도3]에 의거 가금육 포장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시 포장을 개봉한 후 개체로 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 이럴 때 밀도살로 보아도 되는지? - 영업소에서 대포장지내에 있던 도계육을 꺼내서 임의로 한 마리씩 랩으로 포장(합격표시없음) 표시하여 판매할 시 밀도살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축장에서 처리하고 검사에 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