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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265(‘00.2.24) |
【질 의】 |
유황오리와 누에동충하초 및 당귀 등 약초를 사용하여 즉석제조가공업소에서 중탕가공하여 파우치에 포장된 제품이 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된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규정에의한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며, 오리고기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첨가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식육추출가공품(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부고시 제1998-34호)에 해당됨.
◦ 다만,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식품은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토록 하고 있고, 질의하신 동 제품은 주로 한약제를 첨가하여 가공하는 것이므로 동 제품이 의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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