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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주물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오리 주물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삼46015-12046(‘2002.11.28) |
【질 의】 |
국내에서 사육한 오리를 도압한 후 부위별로 절단하여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의 양념을 혼합하여 오리 주물럭을 만들고 개별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통째로 납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시(소비자가 불에 요리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직전상태로 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 |
【회 신】 |
◦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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