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48(’98. 7. 28) |
【질 의】 |
오리도축에 대하여
1.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를 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2.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뼈를 발라 유통시킬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3. 2002년까지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에 있어 오리를 자가도축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일반식품접객업소에서 생체오리를 잡아 요리하여 소비자에게 공하는 경우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부칙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및작업장설치규정개정령(농림부고시 제90-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법령에 의한 영업의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뼈를 발린 오리고기가 식육가공품(포장육등)에 해당될 경우 시·도지사의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오리를 도살·처리하기 위한 도축업은 고시지역뿐만아니라, 고시지역내의 유통과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고시된 지역이외에도 허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도축업의 영업자는 도살·처리하는 오리에 대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
◦ 합격표시규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축산물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사항임.
◦ 고시지역에서 오리를 도살·처리 판매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대상임.
다만, 식품접객업 영업에 대한 사항 등은 식품위생법령 소관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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