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18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073(‘2010.5.10)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09)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한후 수입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하는데 1. 수입한 그 상태로 포장을 훼손치 않고서만 팔아야 하는지? 2. 비닐 제거 후 절단하여 소포장 상태로 팔아도 되는지? 3. 직접소비자에게 판매시 소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의 공통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개별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함.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1. 축산물가공기준상 유통기한이 자율화 되어 있는데 가공업소에서 제조과정상의 위생사항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유통기간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2. 과거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간(현재는 자율화되어 없지만)에 의거 설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현재의 유통기간을 연장할 경우 회사 자체의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의생조건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8) 【질 의】 수입육 박스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티커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과 스티커의 크기, 글씨 크기 등의 제한사항이나 조건 등의 규정은 어떠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 중 수입축산물에 대한 한글 표시사항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1-10호 : 02.1.4)에 의거 표시하면 됨. ◦ 표시사항은 ① 제품명, ②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신고)번호, ④ 영업자의 명칭(상호), ⑤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현재 정육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1. 한우의 냉장/냉동 2. 수입육의 냉장/냉동 3. 돈육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유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 참고로 상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축산물은 우유류제품에서 살균제품에 한..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4) 【질 의】 식육판매점에서 냉장쇼케이스 내의 접시 위에 식육을 진열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쇼케이스 내의 접시에 진열된 식육에도 별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단매대의 트레이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에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전국의 모든 식육판매점에서 한군데도 접시위에 진열된 식육제품에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 판매시에 별도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라벨을 봉지 위에 부탁하는데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는 동법 제6조제1항 관련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25) 【질 의】 냉장, 냉동육별로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유통기한이 별도로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외의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회 신】 ◦ 축산물..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식육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5항」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해 행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업소에서의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적용할 수 없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2003.12.17) 6.축산물의 성분규격..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7) 【질 의】 대형 유통전문점에서 본사에서 수입육을 수입 후 각 지점에서 수입육을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각 지점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관련신고 혹은 허가없이 본사에서 수입된 수입육을 공급받아 판매가능한지? 혹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에 관련한 허가(신고)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 운영하여 왔으나, WTO 쇠고기 최종패널결과(‘01.1월)에 따라 그 동안 수차례 당사국(미국, 호주 등)과 이행에 관한 협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검역신청서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이때 최초 생산일자를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의 생산이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상품의 생산일자는 최초일자를 기준으로 1주일에서 10일 정도 이후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는 1개월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유효기간의 기준을 신고한 날짜인 최초 생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개의 박스에 표시된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더하여 판매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수입 냉장육과 냉동육의 유통시에 유통 온도의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몇도인지? 온도규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 보관, 판매를 위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수입과 국내산을 구분하여 유통온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가.공통사항 (5)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장제품은 -2~10℃에서, 냉동제품은 -18℃ 이하(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12℃)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육의 미생물 증식억제 및 부패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온도규정을 두고 있음..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22) 【질 의】 1. 수입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판매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입업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소매업자(일반정육점)도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수입냉동육의 경우 -18℃ 이하로 유통/판매/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냉(-1℃)하 였다가 상품화한 후 대면대에서 판매하는데, 이때 온도는 몇℃에서 판매/보관해야 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냉장제품의 냉동 후 냉동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2002.6.15.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및 6.26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6) 【질 의】 슈퍼센터(할인점)나 슈퍼마켓에서도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수입식육의 경우,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거,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1(’99.3.12) 【질 의】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규격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안전51574-10154(‘00.11.17) 【질 의】 규격 이외의 수입축산물 포장용기 제작가능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2000.3.25)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수입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래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제품에 있는 포장지 및 표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