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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820(‘00.5.3) |
【질 의】 |
국내나 외국에서 개고기를 가공하여 국내유통,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 12조의 가축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므로, 이들 가축을 제외한 동물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생관리되고 있음.
◦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축 등에 법적제한이 없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보건복지부고시 ‘84.7.18)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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