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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학교에 납품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병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병 등이 갑, 을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병 등은 무허가 도축 한우를 제공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갑, 을은 각자 병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단체급식 당시 병 등은 성장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병 등이 다니는 학교로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업체가 납품하는 한우는 안전하리라고 믿고 이를 납품받은 점, 병 등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한 기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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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2.경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를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2009. 3. 2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주1) HACCP 인증을 받았고, 피고 1은 ○○○○를 통해 납품할 한우 공급을, 피고 2는 단체급식용 한우 납품·수주 및 ○○○○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를 통해 충북 지역 소재 [별지] 표 기재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 [별지] 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정육 14,380㎏, 지육 10두 분량의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정육 5,236㎏, 지육 4두 분량은 피고 1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소를 ○○○○에 공급한 것으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도축될 수 없는 기립불능 소, 죽은 소 등을 도축한 것이었다.
다. 피고 2는 위와 같이 피고 1이 공급한 무허가 도축 한우에 대하여, ○○○○가 허가받은 도축장인 △△축산에 허위로 도축 신청을 하여 △△축산이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를 도축하였다는 내용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학교에 위 무허가 도축 한우를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750 등 사건에서 2011. 10. 2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죄 및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무허가 도축 한우를 이 사건 각 학교에 납품할 당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학교에 재학하면서 단체급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359호증의 1, 2, 3, 갑 제360호증의 1, 2, 갑 제361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지 못하고, 한편 기립불능 소 등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기립불능 소 등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다니는 이 사건 각 학교에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납품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급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립불능 소 등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이 사건 단체급식 당시 원고들은 성장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점, 원고들이 다니는 이 사건 각 학교는 HACCP 인증을 받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가 납품하는 한우는 안전하리라고 믿고 이를 납품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피고들 외에도 3인의 불법행위자들이 더 존재하므로 피고 1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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