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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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가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례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9.

사건번호

2011가합7540

 

 

 

 

무허가도축한우 납품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시사항

 

 

갑, 을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병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병 등이 갑, 을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을은 각자 병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병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을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학교에 납품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병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병 등이 갑, 을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병 등은 무허가 도축 한우를 제공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갑, 을은 각자 병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단체급식 당시 병 등은 성장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병 등이 다니는 학교로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업체가 납품하는 한우는 안전하리라고 믿고 이를 납품받은 점, 병 등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한 기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2.경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를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2009. 3. 2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주1) HACCP 인증을 받았고, 피고 1은 ○○○○를 통해 납품할 한우 공급을, 피고 2는 단체급식용 한우 납품·수주 및 ○○○○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를 통해 충북 지역 소재 [별지] 표 기재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 [별지] 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정육 14,380㎏, 지육 10두 분량의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정육 5,236㎏, 지육 4두 분량은 피고 1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소를 ○○○○에 공급한 것으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도축될 수 없는 기립불능 소, 죽은 소 등을 도축한 것이었다.


다. 피고 2는 위와 같이 피고 1이 공급한 무허가 도축 한우에 대하여, ○○○○가 허가받은 도축장인 △△축산에 허위로 도축 신청을 하여 △△축산이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를 도축하였다는 내용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학교에 위 무허가 도축 한우를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750 등 사건에서 2011. 10. 2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죄 및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무허가 도축 한우를 이 사건 각 학교에 납품할 당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학교에 재학하면서 단체급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359호증의 1, 2, 3, 갑 제360호증의 1, 2, 갑 제361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지 못하고, 한편 기립불능 소 등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기립불능 소 등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다니는 이 사건 각 학교에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납품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급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립불능 소 등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이 사건 단체급식 당시 원고들은 성장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점, 원고들이 다니는 이 사건 각 학교는 HACCP 인증을 받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가 납품하는 한우는 안전하리라고 믿고 이를 납품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피고들 외에도 3인의 불법행위자들이 더 존재하므로 피고 1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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