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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등의 허용오차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중량등의 허용오차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8.1.29 |
【질 의】 |
우육이나 돈육등 박스단위 포장 하였을 때 kg 중량당 허용 오차는 얼마인지? 예를들어 1박스에 20kg인 경우, 허용 오차중량은 얼마인지? 허용오차중량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어떻게 중량 표시를 하는지? | |
【회 신】 |
◦ 포장육을 포함한 축산물의 「중량 등의 허용오차」는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 제8조 관련 [별표2]에서 정하고 있음.
◦ 20kg단위 포장육인 경우에는 부족량의 허용오차가 1%(200g)이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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