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 관련 업종별 인정범위 |
【제 목】 |
: |
식품제조업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 관련 업종별 인정범위 |
【사건번호】 |
: |
서울시 위생과-3473(2005.3.15) |
【질 의】 |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업소 신규영업자 교육시 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용기 ․ 포장류제조업, 식용얼음판매업)은 교육시간 4시간으로 동일 장소 ․ 시간에 같은 교육교제로 실시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교육시간 12시간으로 동일 장소 ․ 시간에 동일한 교육교제로 교육이 실시될 때
○ 영업자 한사람이 4시간 교육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업종인 경우(예: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1회 교육으로 각각의 업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한지?
○ 영업자 한사람이 12시간 교육대상 업종 및 4시간 교육대상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예: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12시간 교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이수한 경우 4시간 교육대상인 기타식품판매업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한지? | |
【회 신】 |
◦ 식품관련영업자 신규위생교육관련 교육시간 등은 식품위생법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교육수료 인정범위는
○ 영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에서
○ 동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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