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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9.4.10 |
【질 의】 |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관련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육에 표시를 하려 함.
제조원 : 식육포장처리업자 상호 및 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며
판매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연락처를 병행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때 판매원이란 용어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판매원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 |
【회 신】 |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6호, ‘08.12.19.)”[별표1]1.가(4)(다)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당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와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함.
◦ 아울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고시[별표1]1.가(4)(라)에 따른 판매업소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과판매업소 등과 구별될 수 있도록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고시[별표1]1.가(4)(라)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이외의 판매업소 등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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