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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생산제품의 경우 라벨표시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소량생산제품의 경우 라벨표시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6.5.30 |
【질 의】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문의함. 축산물가공품을 소량으로 생산되는 제품, 신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을 인쇄가 아닌 라벨로 표시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5-10호, ’05.9.23)”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 고시에 의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동고시 제5조 제4호의 규정에서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제품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하며,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Label)을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즉, 상기 설명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신제품이거나 소량생산의 경우라 하여 이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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