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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의 표시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의 표시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8.10.29 |
【질 의】 |
한글 스티커 라벨 제작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이란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동 고시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표시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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