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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으로 “왕돈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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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으로 “왕돈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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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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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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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축산물가공처리업소로서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금번에 왕돈까스 라는 제품명의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제품명에 왕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은지?
만약 사용이 어렵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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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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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품의 제품명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07.12.17.)”[별표1]1.가.(1)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거나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않됨.
◦ “왕”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것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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