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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제품의 포장지를 공통으로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여러제품의 포장지를 공통으로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0.1.29 |
【질 의】 |
당사는 현재 닭을 부위별로 분할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표시사항이 제품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고 제품명만 닭의 부위에 따라 다르게 품목제조보고하여 영업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포장재에 제품명 표시를 제품명: 계정육, 가슴살, 엠디씨엠이라고 표시하고 제품 생산시에는 포장재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 잉크로 해당 제품의 제품명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 포장재를 공통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 ‘09.06.29.)”제5조 제4호에서는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동 고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서는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여러 제품의 제품명을 한 포장지에 표시하고 해당제품의 제품명을 수기로 체크하는 것은 유통과정 중의 떨어짐, 변조 등의 발생 우려 및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도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동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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