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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대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0.6.21 |
【질 의】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6조(표시사항의 특례) 라. 수입축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대포장 (벌크상의 것) -> 벌크의 기준은?(무게,용량의 범위가 있는지) * 자사가 축산물수입판매원으로 9.071 kg 의 단위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한글표시사항이 생략 가능한지? | |
【회 신】 |
◦ 수입축산물을 포함한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 ‘09.06.29.)” 제4조(표시사항)에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축산물 중 대포장(벌크상태의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동 고시에서 대포장(벌크상태의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벌크상태의 것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의 제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상기의 경우는 대포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고시에 따른 적합한 표시를 한글로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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