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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구이”라는 제품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직화구이”라는 제품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1.25 |
【질 의】 |
당사는 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임. 유통사와 협력하여 꽂이 프랑크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유통사측에서는 제품명에 "직화구이" 라는 문안 사용을 원하고 있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공정상에 스모크 하우스에서 훈연하는 공정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불에 구운 것이 아니어서 "직화구이" 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우려됨.
사용 가능 여부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 |
【회 신】 |
◦ 축산물가공품의 제품명의 일부로 제조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킬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근거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10.12.30.)” [별표1]1.가.5))
◦ 또한,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직화”는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불에 직접 구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2008년에 일부제품(햄류 등)에서 착색필름 등을 사용하고 “직화”의 용어을 사용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적이 있으니 제품에 대한 개발․생산 및 표시 시 이를 감안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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