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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알의 표시 의무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메추리알의 표시 의무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2.8 |
【질 의】 |
계란 난각의 생산자 명을 기호 표시 방법이 2010.12.30 (고시 제2010-17호)고시 되었음. 고시된 내용 중 난각 표시 되는 사항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 되는 사항이며, 해당 식용란 중 메추리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맞는지? | |
【회 신】 |
◦ 우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식용란은 “닭의 알”이며, 메추리알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닭의 알”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는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및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난각에는 생산자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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