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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육포”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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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육포”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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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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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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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소시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돈육과 우육을 혼합하여 혼합프레스햄(품목제조보고서에 신청할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생산하고자 함.
생산하고자 하는 혼합프레스햄은 건조저장육류와 같이 고온으로 건조를 하여 수분함유량을 상온에서도 유통할수 있게 하고자 하며, 또한 형태(제품모양)도 건조저장육류와 비슷함.
제품명에 "육포"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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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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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품의 제품명은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5호, ’11.06.15.)”[별표1]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및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 “육포”는 “쇠고기를 얇게 저미어 말린 포”라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중 “건조저장육류”에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혼합프레스햄 또는 다른 유형의 가공품 등의 제품명으로 단순히 “육포”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건조저장육류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가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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