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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사용시 근거자료 확보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라벨 사용시 근거자료 확보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7.5.4 |
【질 의】 |
축산물표시기준 제 6조 1항 내용에 의거, 제품포장 특성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음.
그렇다면 잉크, 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스티커를 사용해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하여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확보토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근거자료 등을 확보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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