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가공업으로 현재 모든 제품이 냉장제품이나 냉동제품 생산시 냉동창고를 증설하거나 냉동창고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동공정만 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3. 03:02
728x90
□ 식육가공업으로 현재 모든 제품이 냉장제품이나 냉동제품 생산시 냉동창고를 증설하거나 냉동창고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동공정만 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가공업으로 현재 모든 제품이 냉장제품이나 냉동제품 생산시 냉동창고를 증설하거나 냉동창고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동공정만 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장은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황에 따라 냉동제품 생산과 보관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3.가.6) 

또한,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탁생산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밀봉한 축산물에 대하여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작업을 위해 다른 축산물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시설 임차에 관한 세부사항(임차한 영업자 및 임대한 영업자의 작업장, 영업소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시설을 이용한 작업의 세부내용, 사용시설장비 내역 등)을 제37조제1항제1호의 제조방법 설명서에 포함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 
2) 임차한 시설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임차한 영업자 및 임대한 영업자의 작업장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운반 단위별로 표시할 것 
3)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은 축산물이 도축하는 즉시 시작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축산물의 부패,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시설을 임차한 영업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것 

* 관련자료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너목 

따라서, 식육가공업 영업자로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로 밀봉한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다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게 의뢰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추가 공정(급속냉동)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허가관청이 시설 규모 및 위생관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의 종류별로 분쇄 포장육을 각각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4
포장육 생산 시 냉동 돼지족발의 돈모 제거 목적으로 해동할 수 있는지와 해동 후 냉장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4
식육가공업을 인수하여 지위승계예정임. 지위승계시 어느 시점의 매출액에 따른 HACCP 적용대상 영업자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3
닭의 모래주머니에서 유래한 모래도 이물보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3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이며 직접 제조한 포장육에서 종이 이물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았음. 이물보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3
한 사업장내에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운영시 자체 위생관리기준 및 점검일지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이 때 위생점검일지를 전산화하여 기록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 식용란을 반품이 아닌 "폐기용"으로 구분해야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또한 식용란 반품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1) 2024.07.03
여러 개의 거래처(식용란수집판매업)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꼭 농장별로 선별포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3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의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포장육 해동 공급시 냉동 원물을 세절 또는 절단 후 해동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0)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