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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의 모래주머니에서 유래한 모래도 이물보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닭의 모래주머니에서 유래한 모래도 이물보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33)에서 "이물이라 함은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2.3.2) "이물"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식품은 다음의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2)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3)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분쇄가공육제품에서 발견된 모래는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니며,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제거될 수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이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물로 확인된 돌, 모래 등 토사류는 현행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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