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포장육 해동 공급시 냉동 원물을 세절 또는 절단 후 해동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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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포장육 해동 공급시 냉동 원물을 세절 또는 절단 후 해동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포장육 해동 공급시 냉동 원물을 세절 또는 절단 후 해동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 또는 식육판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이며,  
영업자 준수사항으로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 또는 냉동 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사목 

다만,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 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제4호사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ㅁ치 성분규격에도 불구하고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하는 등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해동을 쵸청한 자 및 해동 요청 일시
2) 해동 시작시각 및 해동한 자
3) 제품의 용로소 "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이라는 표시 및 해동한 제품의 소비기한
4) "이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 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냉동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시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제4호카목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위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제4호카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냉동식육(수입)을 해동하고 세절 또는 절단하여 포장육제품을 만드는 즉시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의 냉동 포장육 제품을 식육가공업 영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수입)을 그대로 해당만 하여 유통,파냄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냉동 포장육"으로서 만든 제품을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해동되거 해동 중인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것임. 
참고로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부터 냉동 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원료출납서류"에 해당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ㄱ릅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가목 및 마목 

아울러 냉동 포장육을 해동하여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면 부패, 변질 및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당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큼만 해동 상태로 공급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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