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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이며 직접 제조한 포장육에서 종이 이물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았음. 이물보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이며 직접 제조한 포장육에서 종이 이물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았음. 이물보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는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와 그에 따른 이물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시행령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영업자), 시행규칙 제52조(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에서는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이물을 보고대상 이물로 정하고 있음.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다) 기생충 및 그 알(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다) 돌, 모래 등 토사류 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식육포장처리업자라면 상기 고시 제4조에 따른 보고 대상 영업자에 해당하나, 직접 제조한 포장육에서 내포장재 라벨(종이)이 혼입된 것이 맞다면 해당 이물은 상기 고시에서 정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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