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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8

경북 예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경북 예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7일(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96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7월 7일(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7월 6일(토) 돼지 폐사 발생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6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7월 경북 안동(7.2.)에서 발생한 이후 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경북 예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북 예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7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양돈농장(9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예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7월 7일 06시부터 7월 8일 06시까지 24시간 동..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조건이 동일한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을 하나로 품목 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시 제조방법설명서,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함.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간을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토록 정하고 있는 점, 냉동 또는 냉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품의 생산 완료를 위한 하나의 공정으로 보아야 하..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를 기재할 때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참고 또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가 식품유형이 있는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그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 또는 표준화된 명칭)을..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재질 및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원료 처리부터 포장하는 방법까지 제조방법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여야 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만들 때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가축의 종류가 서로 다른 식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

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등의 표시기준」. 3. 가에 따르면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이며,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영업허가관청(시ᆞ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 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허가 관청(..

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배달업자가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이륜자동차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와 건조. 멸균· 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며, 다른 영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냉동 또는 냉장 식육(또는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식품접객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매입하여 제공받은 선별 포장확인서를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품접객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매입하여 제공받은 선별 포장확인서를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품접객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식용란을 매입하여 제공받은 선별 포장확인서를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업소(음식점 등)에 식용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을 판매하여야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발급하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판매 시 음식점 등 업소에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머.2)나) 및 3) 위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용란..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에 대한 질의

□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호머목3)에 따라, '식용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는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접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달걀의 ..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타사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달걀을 온라 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타사가 발급받은 식용란선별포 장 확인서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타사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달걀을 온라 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타사가 발급받은 식용란선별포 장 확인서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타사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달걀을 온라 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타사가 발급받은 식용란선별포 장 확인서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발급하는 식용란선별· 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

□ 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품소분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달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3)에서는 '포장된 달걀을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를 식용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즉, 단지 특정 영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의 신고(또는 등록이나 허가)를 한 사실만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또는 등록이나 허가)한 영업의 형태 및 운영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의 보관창고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를 반드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를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4)나)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돼지 탕박 지육 2024년 7월 2주차(7월 1일 ~ 7월 5일) 가격

□ 돼지 탕박 지육 2024년 7월 2주차(7월 1일 ~ 7월 5일) 가격  경락일자등급전체등락1+127-5(금)6,4976,3926,1116,269 △ 1037-4(목)6,5246,3755,8956,166 ▽ 1087-3(수)6,5446,4165,9806,274△ 2607-2(화)6,3436,1675,7376,014▽ 1617-1(월)6,4046,2975,9006,175△ 164문의 :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117번 전유진 M : 010-6631-163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우 숫소 지육 2024년 7월 2주차(7월 1일 ~ 7월 5일) 가격

□ 한우 숫소 지육 2024년 7월 2주차(7월 1일 ~ 7월 5일) 가격  경락일자육질등급육량등급전체등락1++1+123ABC7-5(금)  13,660 8,6828,59010,078 9,493 △ 6017-4(목)   10,9668,5238,6759,176 8,892 ▽ 3,3407-3(수)   14,1928,61912,43312,142 12,232△ 3,3717-2(화)    8,8618,980 8,5698,861△ 9387-1(월)   8,5097,6117,5498,107 7,923 △ 81 문의 :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117번 전유진 M : 010-6631-163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우 암소 지육 2024년 7월 2주차(7월 1일 ~ 7월 5일) 가격

□ 한우 암소 지육 2024년 7월 2주차(7월 1일 ~ 7월 5일) 가격  경락일자육질등급육량등급전체등락1++1+123ABC7-5(금)18,80515,47313,60811,1559,03313,03811,43712,35512,024 ▽ 1,4617-4(목)18,89815,50813,83211,1289,12814,01013,47312,86413,485△ 957-3(수)19,10715,23013,40210,8719,01713,95113,23412,92713,390△ 947-2(화)18,63115,15213,34410,8388,97913,89513,24512,59613,296△ 3,0567-1(월) 13,41412,5399,5477,94711,7229,8269,74410,240▽ 1,005 문의 : 농협중앙회..

한우 거세 지육 2024년 7월 2주차(7월 1일 ~ 7월 5일) 가격

□ 한우 거세 지육 2024년 7월 2주차(7월 1일 ~ 7월 5일) 가격  경락일자육질등급육량등급전체등락1++1+123ABC7-5(금)21,11117,08615,19011,5139,25917,93016,99716,11717,188 △ 2587-4(목)20,33716,60014,70911,8478,88417,46616,88916,07516,930 △ 1447-3(수)19,83316,04814,11411,4718,98617,68416,69915,59516,786△ 1457-2(화)19,76115,96314,00111,3329,38017,37716,62315,25416,641△ 4,5537-1(월)15,00014,25913,20910,0648,10413,05411,8107,21012,088▽ 3,87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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