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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의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의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또는 휴대)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이며,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원료육에 대하여 도축검사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라목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라목"의 규정 외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보관(또는 휴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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