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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업장내에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운영시 자체 위생관리기준 및 점검일지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이 때 위생점검일지를 전산화하여 기록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한 사업장내에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운영시 자체 위생관리기준 및 점검일지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이 때 위생점검일지를 전산화하여 기록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는 영업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한 장소에서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각각의 영업은 그 범위 및 형태, 제품 생산공정, 관리자 등을 별도로 하여 각각 운영,관리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영업에 대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은 각각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른 점검일지도 각각 작성하여 관리,보관해야 할 것임. 점검일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계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즉시 출력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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