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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거래처(식용란수집판매업)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꼭 농장별로 선별포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여러 개의 거래처(식용란수집판매업)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꼭 농장별로 선별포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약처에서는 가정용 달걀 및 업소용 달갈에 대한 선별, 포장 유통 의무화가 완료되어 필요성이 낮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및 사본을 제공하는 의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별표13,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예정('23.9.1.입법예고) 그러나, 관련 법령의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 삭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23.11.13.이후 선별,표장하는 식용란에 대해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은 유지하여야 함. 참고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23.11.13. 이후 유통하는 식용란에 대해서 기존 선별,포장 확인서 보관(6개월) 및 사본 제공의무가 사라지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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