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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을 인수하여 지위승계예정임. 지위승계시 어느 시점의 매출액에 따른 HACCP 적용대상 영업자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업을 인수하여 지위승계예정임. 지위승계시 어느 시점의 매출액에 따른 HACCP 적용대상 영업자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기존의 영업자가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던 영업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므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위한 "연매출"의 내용도 기존의 영업자가 기록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 시행일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아야 함. - 식육가공업 2016년 매출액 기준 단계별 시행일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18년 12월 1일 2.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20년 12월 1일 3.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22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 2024년 12월 1일 식육가공업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시설의 영업등록을 유지하면서 영업자가 지위승계를 받고 승계받은 업체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기존의 영업자가 기록한 매출금액을 따라야 하며, 식육가공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HACCP을 적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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