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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 식용란을 반품이 아닌 "폐기용"으로 구분해야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또한 식용란 반품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 식용란을 반품이 아닌 "폐기용"으로 구분해야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또한 식용란 반품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용란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알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에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고, 해당 식용란을 색소와 섞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이 경우 별표 제40호서식의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에 폐기내역을 기록하고 식용란의 폐기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3.머.4) 및 9) 이 때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이란 "부패된 알, 산패췩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단,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을 말함. * 참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1.1)(12) 다만, "반품"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와 상관없는 업체간 거래 행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반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식용으로 부적합하거나 업체의 자체적인 기준 등에 따라 유통,판매하지 않은 식용란 제품에 대한 "직접 폐기" 또는 "반품" 여부는 영업자의 책임하에 판단하면 됨. 또한 "반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서식에 별도의 반품 관련란을 추가하거나 매입 관련란이나 비고란 등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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