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상북도 6개 시군 및 충청북도 1개 시군(예천,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단양)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