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15

전국 돼지 탕박 도체 경락가격 동향 (7월 4일 기준)

□ 전국 돼지 탕박 도체 경락가격 동향 (7월 4일 기준) (단위 : 원/Kg, %) 구분기준일자(2024-7-4)전년말월대비전년동월대비전월대비전순대비전일대비가격두수1+6,524 570   ↑ 23.7   ↑ 6.1   ↑ 3.8   ↑ 2  ↓ 0.3  16,375 618   ↑ 22.9   ↑ 5.4   ↑ 3.3   ↑ 1.6   ↓ 0.6  25,895 1,385   ↑ 20.2   ↑ 3.5   ↑ 2.5   ↑ 0.7   ↓ 1.4  평균6,166 2,573   ↑ 20.9   ↑ 4.5   ↑ 2.4   ↑ 0.7   ↓ 1.7  문의 :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117번 전유진 M : 010-6631-163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전국 한우 도체 경락가격 동향 (7월 4일 기준)

□ 전국 한우 도체 경락가격 동향 (7월 4일 기준) (단위 : 원/Kg, %)구분기준일자(2024-7-4)전년말월대비전년동월대비전월대비전순대비전일대비가격두수육질등급1++19,922 517   ↓ 2.7   ↓ 8  ↑ 2.4   ↑ 3.1   ↑ 1.5  1+16,190 471   ↓ 6.1   ↓ 8.4   ↑ 3.7   ↑ 5  ↑ 3.1  114,273 551   ↓ 8.4   ↓ 3.9   ↑ 3.6   ↑ 4.9   ↑ 4 211,347 406   ↓ 14.8   ↑ 0.5   ↑ 1.3   ↑ 4.2   ↑ 2.8  39,092 253   ↓ 14   ↑ 16.5   ↓ 0.6   ↑ 2.6   ↑ 0.9  평균15,236 2,198   ↓ 9.2   ↓ 4.6   ↑ 2.2   ↑ 5.1 ..

최고 능력 한우 ‘여기 있소’ 보증씨수소 21마리 뽑아

최고 능력 한우 ‘여기 있소’ 보증씨수소 21마리 뽑아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1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 2023년부터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모두 선발하고 있다. 이로써 정액 판매 한우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농가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2024년 상반기 보증씨수소는 기본 선발 15마리에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 6마리를 추가 선발했다. 이에 따라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

6월 농축산물 물가 전월 대비 2.2% 하락, 3월 이후 3달 연속 하락세

6월 농축산물 물가 전월 대비 2.2% 하락, 3월 이후 3달 연속 하락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였고, 농축산물은 전월 대비 2.2% 하락하며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 6월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농축산물) △2.2/7.3, (농산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포함한 영업별 허가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 신고관청(시·군·구)의 관련부서에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각각 의뢰한 경우 한 곳의 축산물가공업체가 이물 혼입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의 제품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각각 의뢰한 경우 한 곳의 축산물가공업체가 이물 혼입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의 제품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각각 의뢰한 경우 한 곳의 축산물가공업체가 이물 혼입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의 제품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 1호 카목에 따르면, 축산물의 출입·검사· 수거 등에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판단하여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 고자 할 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 고자 할 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 고자 할 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육부산물'은 식육에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절단에 사용하는 칼, 도마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대상여부 및 지하수 채수시 식육판매업소 내 수도꼭지가 아닌 동일한 건물의 다른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채수(水),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절단에 사용하는 칼, 도마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대상여부 및 지하수 채수시 식육판매업소 내 수도꼭지가 아닌 동일한 건물의 다른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채수(水),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절단에 사용하는 칼, 도마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대상여부 및 지하수 채수시 식육판매업소 내 수도꼭지가 아닌 동일한 건물의 다른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채수(水),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水)하여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

식육판매업소에서 쌈장, 된장 등 가공식품(완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쌈장, 된장 등 가공식품(완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쌈장, 된장 등 가공식품(완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 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임.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한 공간에서는 해당 영업과 관련한 행위만 해야 하며, 해당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행위와 상관없는 일반식품 등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해서는 아니됨.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 소비 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된 닭 식육을 개봉하여 내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된 닭 식육을 개봉하여 내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된 닭 식육을 개봉하여 내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5호에서는, '수입된 닭·오리 식육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 당시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수입된 닭의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당시 포장 및 한글표시가 되어 있는 최소판매단위 상태 그대로 판매해야 하며, 직접 그 최소판매단위 포장을 뜯어 판매할 수는 없음. 그러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그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에 식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에 식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에서 식육에 식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임. 식육에 식용 풀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은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므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식용 풀로 붙여서 판매할 수 없음. 참고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

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온라인을 통해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며, 식육의 보관·관리 · 배송의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므로, 온라인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함. ○ 포장육 :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나, '식품 접객업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판매가 가능함.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 3호더목따라서, '식육판매업에서 작업한 식육을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식품 접객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 영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마트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온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영업자는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고, 운반차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장된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5)라)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온도기록지'를 관리·보..

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 물류창고에서 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 따라서 관할관청이 물류창고가 식육가공업장과 서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서로 동일한 관할 내에 위치하여 영업을 운영함에 있어 위생 상 위해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육가공업의 면적 변경허가를 통해 해당 물류창고에 냉동 원료육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한편, 해당 물류창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