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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육 생산 시 냉동 돼지족발의 돈모 제거 목적으로 해동할 수 있는지와 해동 후 냉장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포장육 생산 시 냉동 돼지족발의 돈모 제거 목적으로 해동할 수 있는지와 해동 후 냉장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호사목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7)에서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 1 냉동수산물의 내장 등 비가식 부위 및 혼입된 이물을 제거하거나, 선별, 절단, 소분 등을 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 2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냉동식육이나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해동된 상태의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할 수 없으며, 냉동 돼지 족발의 돈모를 제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작업 후 즉시 냉동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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