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영업자 16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83(’99. 10. 11) 【질 의】 현재 흑염소 가공업소는 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흑염소는 사실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종이고 축산물인데, 왜 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식육의 원산지표시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또는 수입판매점에서 하는지? 식육점 신고시 신고서에 건축물대장공부확인란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 신】 ◦ 흑염소(양)의 도축·가공·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수리후, 6개월 정도 영업행위를 하다가 무단휴업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폐업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측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수리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된다는 유사한 건의 판례를 볼 때,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30) 【질 의】 금번 발표된 유의사항 중 냉동전환시 신고대상을 식육의 경우, 포장육으로 한정하여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반식육은 사전 신고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냉동으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포장육이란, 2차가공 정형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사는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소매장 판매물량을 자체 가공작업(대분할 해체)후 진공포장하여 지박스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장은 이를 공급받아 소분할하여 소포장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자사가 공급하는 대..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7) 【질 의】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82(’98.10.16) 【질 의】 1. ’98년 6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98. 7월 영업의 폐업신고 후 동일 또는 다른 관청 관할 지역에서 영업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규영업신고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영업신고후 2월이내 6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2.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종전에 식육판매업자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이수한 위생교육의 인정여부 【회 신】 ◦ 신규 및 정기 위생교육을 받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소정의 정기위생교육(매년 4시간)을 받..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54(’98.11.19) 【질 의】 1. 포장육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2. 축산물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원료육을 축산물도매시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의 업소에서 구매자 요구에 따라 발골, 단순절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서 냉동차량(오토바이등)을 이용해서 단순공급(배달)해 주는 경우 식품판매업외 별도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3. 식육구매자가 전화주문 또는 업소를 방문해서 구매한 식육을 구매자 자신의 집이나 업소에 배달을 요구할 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자신의 냉동차(오토바이등)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배달해 줄 경우 식육운반업..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HACCP을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HACCP을 지정받지 않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구입하여 절단․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육에 대해 HACCP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4) 【질 의】 본인은 "식육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가금류(닭,오리 신선육 및 육가공품)"만 전문판매를 하려고 함. 가금류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박스에 얼음이 채워져서 큰 박스로 유통되어 본인이 그 상태로 매장에서 받아서 트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를 하려고 함.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 "가금류"는 무조건 포장상태로만 매장에서 받아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만약,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 시 기록, 보관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기록, 보관,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음.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0)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제2항에 식육판매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30조1항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가지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만 처분하고 차기 교육을 받게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위생교육(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후 2개월이내)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9) 【질 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식육점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자식이 아닌 아내인 제가 식육점을 인수받을때 지위승계가 되는지와 지위승계 말고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내에 신고관청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3) 【질 의】 수입냉동육 박스상태로 공급받아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빙 후 슬라이스하여 진열쟁반에 담아 쇼케이스에 진열판매할 때 이를 냉동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장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박스상태(냉동육)---해빙 후 슬라이스시(냉장육)---진열시에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중 3.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30) 【질 의】 당사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닭, 오리고기는 그동안 20마리가 한꺼번에 포장된 벌크포장을 구입하여 이를 뜯어 소비자에게 한마리씩 판매하여 왔음. 금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 제4호에서는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0(‘00.7.4) 【질 의】 냉동육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절단하기위해 냉장 진열상자에 보관하여 판매시 위법성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않됨.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위생조치를 한 후 판매장에 걸어 놓을 수는 있음. 또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됨. ◦ 따라서,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중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