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16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2(‘00.6.8) 【질 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지? 【회 신】 ◦ 인터넷 전자상거래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 사이트를 통해 식육 등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식육(국내외산 여부불문)판매와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해야 하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0-29호)..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8) 【질 의】 1.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를받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2.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한우고기부산물 판매가능여부 【회 신】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된 장소인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에 의거 일체의 한우고기(부산물 포함)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부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6) 【질 의】 축산물판매업허가가 있는 일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을 별도의 냉장판매대에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음. 다만 작업장이 협소하여 한우작업실에 수입육 전용골절기를 두고 작업하고 있으며 냉동, 냉장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법 위반여부 【회 신】 ◦ 일반슈퍼에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동시에 취급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판매장별로 각각하고, 수입쇠고기판매장에 대하여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에 의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함. ◦ 또한 식육판매업 신고시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4) 【질 의】 식육판매업(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신고를 하고 수입육을 음식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찰서에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음식점은 우리업소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입육(삽겹살, 목살)을 주문받아 주문량데로 납품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소량인 관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달만 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되며 표시하지 않을시 위반이라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의하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 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식품판..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4) 【질 의】 수입육을 인터넷에서 경매가 가능한지? 【회 신】 ◦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나 이 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등을 필해야 함. 인터넷경매에서 낙찰받은 수입육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임. ◦ 또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사이트에 자신과 수입판매업자의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영업..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수입육 유통업의 물류센타에서 직영점포로 수입육을 분류 배송시 박스를 개봉하여 진공포장(중량과 한글표시사항 부착) 단위로 배송하고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 포장육 중 각 개별 제품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 등이 되어 있고 가공품으로 가공된 제품은 개봉하여 각 제품별로 배송·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5) 【질 의】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늑간살) 1박스를 의정부에 있는 식당에 원료로 판매하였으나 식당에서 한글표시가 되어있는 포장박스를 제거한 후 비닐포장된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중 단속공무원에게 무표시로 적발되어 납품한 우리 업소를 처분한다하니 박스표시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낱개까지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박스에만 표시되어 있으면 되는지(참고로 저희 업소는 낱개판매는 하지 않고 박스단위로만 판매)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 고시 제 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4) 【질 의】 수입쇠고기 냉장육을 판매할 때 관련된 규정은? 【회 신】 ◦ 육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수입쇠고기(냉동 및 냉장)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79:‘99.12.3)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11.11) 【질 의】 1. 축통 51550-108(´94.4.7)호 수입쇠고기판매규정 및 축통51550-206('95.7.20)호 수입쇠고기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운영 요령에 의하면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지육, 정육)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쇠고기를 취급 할 수 없으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쇠고기를 보유하고 저장, 진열, 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 등에 수입쇠고기로 표시하고..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9) 【질 의】 수입냉장육을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백화점, 마트, 정육점 등에서 육류(냉동·냉장육)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79, 1999.12.3)"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자유화 시기와 관련하여 돼지고기·닭고기는 이미 '97.7.1일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쇠고기(냉동 및 냉장)는 2001.1.1일 수입이..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4) 【질 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육으로 판매했을때는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금) 제2항 제2호에 이를 어길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5) 【질 의】 쇠고기 부위중 사태가 부산물의 정의 중 다리에 해당되는지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쇠고기의 사태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는 HSK분류상 0201류(냉장쇠고기) 및 0202류(냉동쇠고기)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태는 0201류 및 0202류에 포함되는 품목이므로 수입쇠고기 사태 취급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만 가능함.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부산물인 다리는 일반적인 足을 의미하는바, 쇠고기 부위인 사태는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0. 12. 22.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1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모 사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

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1999. 11. 5.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97 공급대행계약에 의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판매시 수입수수료 발생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면세재화인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위탁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09.0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0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주)○○중앙회 ○○공급센타(000-00-00000, ○○구 ○..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7. 8. 23. 사건번호 2006도5041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