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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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7. 8. 23.

사건번호

2006도5041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박대감네 식당에서 최상급의 한우만을 엄선하여 판매한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위 식당 내부에 한우사육 사진 등을 게시하고, 위 식당 본관에 ‘한냉본점’이라고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식당에서 취급한 외국산 수입 갈비살, 안창살 합계 약 30여 톤이 마치 한우고기인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식품의 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상습사기의 점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상습사기와 같이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2005. 3. 24. 선고 2004도8661 판결 등 참조),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6 ‘수입육판매 피해자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 31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수입쇠고기 구입일과 구입량, 구입금액, 가공 후 판매량, 1인분 환산량, 판매금액만 구분되어 있을 뿐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액 단위로 판매하였다는 범행의 특성이나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식당에서 함께 취급, 판매하였고 또한 일부 수입쇠고기는 다른 곳에 전매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방어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입었을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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