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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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2007. 8. 23. |
사건번호 |
2006도5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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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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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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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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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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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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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각 기각한다. | |||||||
이유 | |||||||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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