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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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0. 12. 22.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1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모 사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9,21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6,25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7,780원, 1996.01.0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4,048,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중앙회 농축산물공급센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수입쇠고기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1995년 01월~1996년 06월 사이에 수입쇠고기 공급 대행을 하여 주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수수료 62,219,835원(1995.1기 20,554,894원, 1995.2기 23,576,027원, 1996.1기 18,088,914원)을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수수료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07.03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9,21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6,25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7,78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4,048,6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사)○○중앙회 회원인 음식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도에는 대리점 체제로 운영하다가 영업방침을 변경하여 1995년도부터 1996년 06월까지는 직영체제로 운영하였으며, 1996년 07월 이후는 4%수수료 위탁판매 체제로 영업방침이 다시 변경되었는 바, 청구외 법인의 영업방침에 따라 1995년도에는 청구법인을 직영영업소로 하여 직원2명을 고용 직접영업을 하고 종업의 급료등을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였으며, 1996년 01월~06월까지는 직영체제로 유지하면서 급료를 제외한 하역 및 운반비등을 청구법인에 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처인 ○○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수료지급명세서, 거래처원장, 위ㆍ수탁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판매 수수료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먼저 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국세청에서 청구외 법인(○○구 ○○동 ○○번지 (주)○○중앙회 농축산물공급센타)에 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확인된 각 영업소의 연도별 수수료 지급 현황을 과세업무에 참고하라고 관할세무서에 통보(조이 46620-44, 1997.11.01)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연도별 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4.08.02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음식점 SBS 수입쇠고기 공급 대행계약 및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① 제1조에서 음식점에 SBS 수입쇠고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거래기간, 대금결제방법, 기타 채권채무관계 등의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대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② 제3조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공급대행자의 지위와 최종 수요자인 음식점의 구매대리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제7조에서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수요자인 음식점에서 공급하는 가격에서 4%를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에서 4%(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④ 제10조(계산서 발행의무)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세무용계산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며 위탁판매시 청구외 법인 명의의 세무용계산서를 신의ㆍ성실의 원칙으로 발행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음식점용 SBS 수입쇠고기 공급대행계약을 1994.08.02 체결한 다음 청구외 법인의 영업변경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1994년도에는 대리점 책임하에 판매하는 대리점 체제로(4%공제액 매출판매)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 책임하에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영체제로 영업을 하였으나 과다한 경비 및 대손발생으로 1996년 07월이후에는 위탁판매방식(판매금액의 4%수수료 지급)으로 전환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 1기부터 1996년 1기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방침에 따라 이 기간중에 청구법인을 직영영업소로 지정한 다음 직원2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종업원의 급료 잡급 등을 지급하였는데도 이를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쇠고기를 수입 판매할 목적으로 농림수산부 허가를 받아 1994년 03월 개업한 후 농림수산부가 제정한 수입쇠고기 업계간 자율거래제도(이하“SBS”라 한다)운영 규정에 의하여 수퍼그룹(Super-group)으로 분류되어 영업범위가 수입한 쇠고기는 최종수요자인 (사)○○중앙회 회원인 음식점에게만 판매하고 위 SBS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량배분(수입퀘타) 및 참여 배제등 제재를 하도록 SBS운용요령을 농림수산부에서 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과세자료내용 중 청구외 법인이 1995.01월~12월 사이에 ○○영업소에 지급한 급여 32,865,692원, 잡급 3,786,000원, 기타경비 7,479,229원 합계 44,130,921원이 청구법인의 수입수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 청구외 법인의 직원 책임하에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각 영업소 직원채용내용, 갑근세 신고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외 법인은 유통망 대폭확장 및 내부영업력 강화로 시장경쟁력을 높이고자 1995.01.01부터 ○○영업소외 7개 영업소를 청구외 법인의 ○○부 영업소로 편입하고 각 사업소장과 여직원1명을 영업소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청구외 ○○○, ○○○은 영업소장으로, 청구외 ○○○, ○○○는 서무로 각각 채용되어 【표3】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과세자료 중 청구외 법인이 ○○영업소 직원의 급료 32,865,692원을 지급한 것이 수수료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바, 1995년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이 37,553,670원(차액 4,687,978원은 상여금등을 누락한 것임)임이 확인되고, 1996년 01월~06월까지 ○○영업소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와 과세자료상 급료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외 법인이 1995년도에 지급한 잡급 3,786,000원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일시 고용하고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타경비 7,479,229원은 ○○영업소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종업원인 청구외 ○○○가 1995.01.01~1995.02.28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청구외 법인의 ○○영업소에 입사하여 1995.03.02~1996.01.31까지 근무하였는데 청구법인이 1995년 연말정산시 착오로 1995.01.01~1995.12. 31까지 급여 5,400,000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급여 4,500,000원(5,400천원~900천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확인하고 있다.

 

(마) 1996년 01월~06월사이에 청구법인에 지급한 수수료 8,696,455원은 하역 및 운반비등 청구법인에 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수수료로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상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외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995년 01월~1996년 06월 사이에 수입쇠고기 영업형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수입쇠고기를 수입하여 각 영업소의 수요에 따라 쇠고기를 운반하여 주면 현지 영업소 직원들이 최종수요자인 음식점에 직접판매하고 청구외 법인이 공급자 최종수요자인 음식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음식점용 SBS 수입쇠고기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는 청구법인을 ○○영업소로 직영하면서 직원2명을 채용하여 수입쇠고기를 직접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한 점과 직원 2명에 지급한 급여와 경비 등을 청구외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청구외 ○○○에게 과다 지급한 4,5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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