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유통기간과 원산지 표시등의 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이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등판갈이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당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FTA로 인하여 수입육 공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도의 길만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산이 국내산 둔갑, 유통기한도 속여”...불량 축산물 대거 판매한 유통기업 적발 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유통기한과 친환경 인증을 위조해 축산 제품을 판매한 대형 유통기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수사를 벌여 불량 축산물을 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