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축산뉴스

축산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관련 보도 내용

오늘도힘차게 2014. 3.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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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유통기간과 원산지 표시등의 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이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등판갈이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당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FTA로 인하여 수입육 

 공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도의 길만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산이 국내산 둔갑, 유통기한도 속여”...불량 축산물 대거 판매한 유통기 적발



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유통기한과 친환경 인증을 위조해 축산 제품을 판매한 대형 유통기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수사를 벌여 불량 축산물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에 대량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 위반 등)로 대형 유통기업 D사 강원지사장 김모씨(51)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로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친환경 인증 여부 등을 변조하는 데 가담한 운영실장 양모씨(4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돼지갈비 1.7t(17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강원도의 한 유명 리조트에 판매한 혐의다. 


이 업체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원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롭게 부착하는 수법으로 4억4000만원어치의 축산물 29t을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나 지난 제품도 있었다. 


아울러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1대 4의 비율로 섞어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해 총 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본사에서 강원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부터 지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온갖 불법 행위를 동원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실적 압박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불량 축산품들이 강원도 지역 매장 수백여곳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부정식품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첫 협업 사례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판매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유명리조트 상대로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납품한 대기업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통기한이 넘거나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를 납품한 유명 식자재 대기업의 지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약처와 함께 불법 축산물 유통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유통기한 표기 위반 등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 D사의 강원지사장 김 모씨(51)와 원주지점 축산팀장 고 모씨(35)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축산물의 원산지를 조작하거나 제조일자를 속인 지사 소속 직원들과 축산물 납품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축산물 판매업자 하 모씨(47)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9t이 넘는 돼지고기를 단순 커팅작업일자에 맞춰 유통기한을 최대 1년 넘게 새로 부여하고 국내산에 비해 원가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미국산 양념갈비 1.7t분량을 국내산으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돈육에 비해 30%정도 비싼 친환경 돈육을 납품할 때는 일반돈육과 친환경 돈육을 4:1 정도의 비율로 섞는 등 축산물 범죄의 백화점이나 다름없었다. 품질이 조작된 이들 돼지고기는 인근 유명 리조트와 대형마트부터 소규모 동네 정육점까지 수백 곳에 납품됐다.


지난해 D사가 인수한 강원지사를 맡고있던 김 씨는 매출실적을 올려 지사장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으며 직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실적압박에 못 이겨 각종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명 뷔페식당에 납품 대가로 2400만원을 건네는 등 고질적인 납품 비리 관행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식약처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M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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